제136차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등 개정안 심의·의결
제136차 운영위원회가 4월 18일 오전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운영규정 개정안과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제17기 자문위원 위촉 해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론 결집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운영위원들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북한 핵실험 규탄 1인 릴레이 시위와 현수막 게첨, 국론 결집 특별강연회 등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벌인 민주평통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민주평통 활동에 관해 보고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기능 활성화 등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