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만찬 환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꿈이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라며 건배 제의도 했다. 필자는 문 대통령의 이 건배사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방향을 예상해본다. 남북관계는 이제 ‘사실상의 통일’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모든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은 남북한이 경계를 초월해 서로 넘나드는 상태를 말한다. 남북한 사이에 자본, 기술, 노동력이 왕래하고 누구든지 자유 방문과 관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정치·제도적인 통일을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만드는 힘을 가질 것이다.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 ‘사실상의 통일정책’이다. 북한을 인정한다는 것이 북한의 모든 것, 모든 행위를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류협력과 대화를 통해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면서도 우리가 원하는북한의 변화를 북한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제 이 길을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남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때도 갖지 못했던 사변적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남북 사이에 항구적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보장된다면 북녘 땅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사업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과 언제든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반드시 올 것이다. 그동안 당면했던 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도 하나씩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평양 시내 주요 공연장 시설로는 모란봉극장(1946년 개관, 1958년 재건축, 800석 규모, 국립교향악단 전용극장), 봉화예술극장(1982년, 대극장 1918석, 소극장 800석), 윤이상음악당(1992년, 600석 규모, 윤이 상관현악단 전용극장),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2006년, 800석), 국립연극극(2003년 개관, 2010년 재건축, 620석 규모, 국립연극단 전용극장), 평양무용대학 무용극장(2010년, 460석), 인민군교예극장(1964년 건립, 1979년 확장, 1640석 규모, 조선인민군교예단 전용극장), 평양교예극장(1989년, 3500석 규모,평양교예단 전용극장), 평양요술극장(2002년, 300석규모, 평양교예단 요술 전용극장), 평양웃음극장(1994년에 기존 평양예술극장을 개조, 국립희극단 전용극장), 평양인형극장(1961년, 380석 규모, 평양인형극단 전용극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요공연장에서 우리 예술단들의 방북 공연이 자유롭게 열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사실상의 통일’이 대북정책 방향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협력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기존에 드리워져 있는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방향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남북 간 교류협력은 우리가 북한을 끌고 가는 형태였다. 방문도 우리가 하고,투자도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북한 사업자가 우리 쪽으로 와서 사업과 투자를 해야 한다. 북한에는 현재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일명 ‘돈주’들이 생겨나 중국과 거대교역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정기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남북한이 상호 방문하고 투자하는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관장하는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기업과 단체 등과 독자적인 교류협력과 투자를 하려면 북한 법제가 그에 걸맞게 개정돼야 한다. 남한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북남 경제협력법’을 좀 더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관련 시행규칙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나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에는 외국인과 해외동포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한 주민도 투자 주체로서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자격과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가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될경우, 국내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남한 정부는 그냥 없는 듯이 지나가서는 안 될 문제다. 전격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일반 교역의 재개 문제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5·24 조치 해제가 관건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 지역의 나무 심기와 서해상의 공동어로 사업은 인도 지원 사업과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나, 경제협력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 완화 내지 해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 전격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일반 교역의 재개 문제는 국내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새로운 경제협력 위한 제도적 바탕 마련 중요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가 제시한 3대 선결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의 3대 조건이 과연 현실적이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가는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량 현금 유입이 금강산 재개 불가의 이유가 된다면 북한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지역의 독점적 사용을 변경했다. 중요한 것은 독점권 취소가 독점권의 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강산 지역의 독점적 사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지역의 사용도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된 것이 사실이나, 이 문제 역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사이에 재조정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산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제3자 개입 여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북한이 정하는 재판 절차에 따르게 된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금강산 관광 합의서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금강산 지역의 실질적인 독점권을 남한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강산 지역의 실질적인 독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문제는 금강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그 방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이 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는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2015년 8월 16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집권 비전으로 탄생했다.
집권을 하면 한국의 경제 영역을 북한과 북방대륙으로 확장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 동북아 공동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대북 및 북방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현재 국내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그 내용을 다듬고 있으며,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프로젝트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먼저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북한지역에 진출할 경우 남북한은 우선 8000만 인구가 활동하는 시장으로 확대된다.
이 확대된 시장이 신규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국민소득의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간도는 물론, 연해주 지역과 동중국해 연안 지역까지도 포함시켜 하나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16일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집권 비전으로 탄생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 서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축으로 나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북방 협력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구상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같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발전 구상이기는 하나, 전략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분단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또 대륙으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려는 큰 계획이다. 앞으로 남북 경협은 이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북과 북방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감으로써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물류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