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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올바른 국가관, 통일 열정 가진
사회 리더 2만여 명으로 구성

오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어떤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될까? 새롭게 시작되는 2년 임기의 제18기 자문위원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지, 어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위촉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와 정당, 직능단체,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법 3조).

또한 대통령은 ①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이 선출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②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 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③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④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⑤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법 10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인사의 추천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반드시 추천기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고, 이북 5도 대표는 이북 5도 지사가 추천하게 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대표는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이 추천하고,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은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교육의원 포함)는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희망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자격 기준 엄격화… 여성·청년 확대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18기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를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18기 자문위원은 2만 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직능 위원의 성별·세대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층의 비율을 33%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참여도 28%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18기 자문위원 위촉 기준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중에서 ‘자문위원 위촉 결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배제하게 되고, 또한 ‘신원조사’ 결격자 외에도 과거 자문위원 재임 중 ‘불성실’했던 인사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사,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으로 ‘해촉’된 인사, 민주평통 제17기 자문위원 재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인사,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하게 된다.

제18기 자문위원 위촉을 위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는 지난 2월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천기관 관계관 회의를 통해 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각 추천기관에서는 3월 17일까지 추천을 완료했으며,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신원조사 및 후보자 검증작업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후 신원조사를 거친 인사들에 대한 위촉 후보자 최종 선정 작업이 이뤄지게 되며,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추천기관별로 위촉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해당 지역 민주평통 협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자문위원은 해외 동포사회의 통일운동을 주도할 인사와 국제사회 통일 지지 기반을 확산할 수 있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거주국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등을 해당 지역 재외공관장의 추천으로 330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면, 배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공관에서는 관할 공관장이 협의회장 및 한인 단체장 등과 협의해 5~7명 내외의 한인단체 대표급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각 재외공관별 후보자는 재외공관별 재외동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게 된다.

자문위원에게는 자문위원 위촉장과 자문위원증, 배지가 지급되고,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지역부의장과 지역협의회장 등 간부 자문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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