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슈 | 포커스②

제18기 민주평통 출범의
의미와 과제

라미경(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8일 열린 제18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워크숍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9월 1일 김덕룡 수석부의장 체제로 항해를 시작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며 통일과 관련한 국민헌장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과 민주평통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덕룡 수석부의장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 많은 난제들이 주어졌다. 미중의 패권구도 속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SLBM, IRBM 등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국내외적으로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미국 내에서 커지는 대북 군사공격에 대한 경고음 등 다양한 외교 및 안보 현안과 맞닥뜨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성장과 번영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제18기 민주평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국민중심의 열린 정책건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활동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를 4대 활동방향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8기 민주평통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과제에 대해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여론 수렴과 정책건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핵심역할이다. 특히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수렴과 정책건의는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과 평화체제 담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사회 내 존재하는 이념, 지역, 세대, 빈부, 노동 등의 다양한 갈등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투영되어 특수한 갈등유형으로 다시 나타난다.

▲ 김덕룡 수석부의장 여론수렴과 정책건의의 범위는 현안문제, 중단기 전략, 평화통일을 위한 장기적 과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남북군사회담 등 베를린 선언 이행, 한반도 신경제도 전략, 평화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 해외순방 시 대통령의 중요행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이슈들도 있다. 여론수렴과 자문건의의 방식은 현행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현장기반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적 합의 조성과 공감대 형성기반 조성은 첫 번째 과제만큼 중요한 민주평통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국사회 내 존재하는 이념, 지역, 세대, 빈부, 노동 등의 다양한 갈등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투영되어 특수한 갈등유형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 갈등은 한반도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북한을 보는 인식과 통일에 이르는 방법, 대북관, 통일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 분단체제하에서 시기별로 그 형태와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중 민족문제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족공동체 전반의 안위와 미래에 관련된 사안으로 기본적 합의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내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민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평통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여야간 정책 신뢰 및 시민사회의 진영간 남남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신뢰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일사불란한 합의의 지향이 아니며 남남갈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최소주의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대북정책 합의구조의 형성은 국민참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은 국내외 대표성을 지난 2만 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계층, 정파, 세대를 초월한 평화통일운동을 국민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협의회를 기점으로 지역과 지역, 광역과 지역 사이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민주평통이 명실상부한 국민적 통합 기반확립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만 명의 북한이탈 주민은 관리차원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통합작업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평통의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민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슬로건을 외쳐본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제18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워크숍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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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행 : 2017-10-16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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